[강원도] 철원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11.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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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모임·행사 등, 실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행정명령 11.19일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발령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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