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본문

원주시 공고 제xxxx-xxxx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아동복지법 」 제44조의2 및 「원 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 11..

원주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나.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부론명행정복지센터 1층)
다. 면 적: 219㎡
라. 정 원: 30명
마. 종사자: 3명(센터장 1, 돌봄교사 2)
바. 용도: 사무실, 활동실, 조리실 등

2.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3.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나.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다.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아래의 운영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를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위탁조건

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지침 준수 나. 위탁운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종사자 자격기준은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라야 함)

- 센터장 : 1인
- 시간제 돌봄교사 : 2인
- 재능기부,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적극 활용 다.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에 의함

6.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11. 23.(월) ~ 11. 27.(일) (4일간)
나. 접수기간: 2020. 11. 26.(목) ~ 11. 27.(금) 09:00~18:00시까지
다. 접 수 처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xxx-xxx-xxxx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7. 운영재원(2020년 기준)

가. 인건비
- 센터장(8시간) 1인 : 월 2,200천원
· 1,866천원(월 지급액) + 334천원(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1인 : 월 1,090천원
· 925천원(월 지급액) + 165천원(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나. 운영비 : 월 800천원
다.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용(단, 수납한도액 월 10만원 이내)

8.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제출서류

서류 항목

①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재정부담승낙서 포함)(붙임1)
② 법인 또는 단체 현황(붙임2)
-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단체 회칙(규약), 법인·단체의 조직 및 자산현황 서류 등
③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 의지 기술서(붙임3)
④ 법인·단체의 자산 현황 1부(붙임4)
⑤ 법인·단체의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붙임5)
⑥ 아동복지사업 관련 운영실적 1부(붙임6)
⑦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붙임7)
⑧ 서약서(붙임8)
⑨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9)
⑩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10)
신청서류는 ①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규격 A4)로 제본 작성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 10부(원본1부, 사본9부)

10. 선정 및 심사기준

가.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함
- 발표심사 : 법인 또는 단체 현황, 운영계획,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등 10분 내외로 설명(PPT 자료 등) 및 질의응답
다.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되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라. 심사기준
첨부한 공고문 참조

11.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제출 불가함.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원주시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 법인 또는 단체와 별도 계약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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