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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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안내>
* 시행시기: 2020년 12월 1일부터
* 단속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21시
-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1년 12월까지 원주시 단속 유예
-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KT 114(033-114)
* 문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전화 x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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