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봉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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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에 따라 봉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봉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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