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경기도 출입 제한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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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경기도 출입 제한 안내
○ 시행시기: 2020.12.1.~ 2021.3.31. (4개월)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 대상차량/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서울시·경기도 전지역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조기폐차 xxxx-xxxx, 저감장치 부착 xxxx-xxxx)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세부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단속유예: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상: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리: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차량공해저감과(xx-xxxx-xxxx, 3655, 4414)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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