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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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기존 2단계를 지속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유행 확산의 지역간 편차 및 서민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군도 12.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니, 군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우리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행 중인 3단계에 준하는 조치사항
❍ 주요 공공시설 운영중단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생태관광시설,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아동학습센터, 동면아이조아 놀이터, 종합사회복지관(문화복지센터), 양구여성회관, 장애인복지센터, 농촌체험마을, 읍면 생활문화센터ㆍ체력단련실, 5일장 등
❍ 관내 어린이집 잠정 휴원, 긴급 보육서비스 시행
❍ 스포츠마케팅 : 개최예정 체육경기 잠정연기 및 취소
❍ 대면교육 및 행사 등 취소 또는 연기
※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5단계 시행일 : 12.1 ~ 12.14(2주간),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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