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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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 만에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오니 관내 가금농가, 관련 종사자 미 축산차량 소유자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행정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개요
가. 대 상 : 관내 가금농장 소유자,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록자
나. 기 간 : 2020. 12. 1. ~ 2021. 2. 28.
다. 내 용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의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
3)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4)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라. 근 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57조 4호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개요
가. 대 상 : 관내 가금농장 소유자,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록자
나. 기 간 : 2020. 12. 1. ~ 2021. 2. 28.
다. 내 용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의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
3)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4)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라. 근 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57조 4호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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