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 경기도 출입 제한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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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 경기도 출입 제한 안내


○ 사업명: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 시행시기: 2020.12.1.~ 2021.3.31. (4개월)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대상차량/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서울시, 경기도 전지역

○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 차량(저공해조치 문의(xxx-xxxx)),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등

○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지자체별 과태료 일정 기한 유예

    ※ 신청 후 저공해 조치 이행을 안 하시면 유예됐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경기도(031-120), 양구군(xxx-xxxx, 2330)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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