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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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20. 12. 03. ~2020. 12. 21.(18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원문로69번길 , 백*현
4. 공고내용: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학성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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