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류수거함 철거에 따른 의류배출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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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도로변의 의류수거함이 철거됩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관내 도로변에

불법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0년 12월 까지 자진(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붙임의 배출방법에 따라 의류용품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TEL : xxx-xxx-xxxx )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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