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2차)사업 재공고(접수기한 연장)

본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 11. 9. (월) ~ 12. 11. (금) [변경 전 : 11.9 ~ 11.30.]
2. 접수처 :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사무소
'홍천읍'의 경우,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 '다목적2실’
3. 신청대상 : `20. 8. 22.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휴업은 가능)중인 임차 소상공인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년 6월 ~ 10월(5개월간)
나. 지원금액 : 5개월간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지원액은 50만원 한도)
5. 지원제외대상
가. 가족간(직계 존·비속 또는 夫婦) 임차
나. 제한업종 : 일부업종 제한 (붙임 참조)
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라. 전세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임차, 폐업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임차료 1차지원금 수급자 (변동사항 없는 경우)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신규 신청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추가 증빙서류(첨부문서 참조)
7. 문의 : 033) xxx-xxxx~2806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5 건 - 2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