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규모 가금농가 방역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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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농가 방역철저 안내


  최근 전북 정읍, 경북 상주에서 연이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90여 만수의 닭•오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서 HPAI 항체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대대적 방역활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가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이해하시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소비용 사육농가에서는 조속히 소비해 주세요
  ∙ 가금류 1마리에서 양성 확진시 반경 3Km이내 가금류 모두 살처분
  
2. 야생조류 도래지 또는 마을 주변의 강•소하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출입시 반드시 옷, 신발 등을 소독하시고 가금사육농장 출입을 삼가하여 주세요.
  ∙ 파로호, 소양강, 서천, 수입천 등에서 낚시 및 유어행위 자제
 
 3. 각종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세요.
   ∙ 사육시설 출입시 옷과 손, 장화(신발) 등을 간이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
   ∙ 사육시설 주변에 울타리, 차단망, 방조망을 설치하여 사육시설에 쥐, 곤충의 출입 차단
   ∙ 주기적인 구서(충) 활동을 통한 매개체로 인한 감염 차단
   ∙ 사육시설(축사) 및 주변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을 위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1년간 보관
     ※ 소독약품 필요시 농업기술센터(동물방역계) 방문시 배부해 드립니다.


 4. 야생조류 및 사육가금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면 바로 신고하여 주세요.
  ∙ 가금의 활동성 감소, 침울증세, 산란율저하, 갑작스런 집단폐사 발생 등


  위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규모 농가의 소도 방법 및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80호(2020.10.16.)호



2020. 12. 04.


양구군농업기술센터(동물방역계)
xxx-xxxx, 2383, 2918, 2911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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