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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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ㆍ도 생산 가금(생축)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최근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2차 가축방역심의회 긴급 개최(12.6.)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K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구군 관내 가금류 및 가금산물 관계자께서는 동 조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입금지 기간 : ‘20.12.7(월) ~ 별도 조치 시까지
나. 반입금지 지역 : 고병원성 AI 발생 시ㆍ도
※ 발생 시ㆍ군 및 방역대 내 시ㆍ군, 방역대 외 시ㆍ군 축종별 구분 적용
다. 반입금지 대상 : 가금류 및 가금산물(종란ㆍ분뇨 등)
위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병원성 AI 발생 시ㆍ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강원도 동물방역과, 2020.12.07)
2020. 12. 07.
양구군농업기술센터(동물방역계)
☎ xxx-xxxx, 2383, 2918, 2911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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