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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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83.7억원
※ ‘21년 예산정책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하며, 잔여재원 발생시 금차 신청기업 우선으로 지원함.


2. 지원대상

구분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 업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 도지사가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관련법 제16조)
- 지정 농공단지(별첨5)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3.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자금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스마트 공장구축, 청년창업 등 신성장분야 우대

4.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설계비, 부지조성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 및 장비구입비 등※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5. 지원조건
○ 시설자금 한도액은 조정가능하며, 대출금(시설,운전)은 분기별 균등상환
○ 운전자금은 전년도(20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되, 현재 대출원금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시설자금: 5년/5년(거치/상환), 30억원한도
-운전자금:2년/3년(거치/상환), 5억원한도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0.4분기 현재 1.75%)

6.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 공감소통-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 시·군 1부)
- 제출서류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 신청기간 : 2020.12.07(월) ~ 2021.1.6(수), 30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코로나19로 현장실사를 생략한 서류심사로 대체가능(필요시 유선, 현장방문)하며, 일정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업종〔별첨3〕, ‘관광레저업’ 세부업종〔별첨4〕참조
○ 공고 이외의 사항은‘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부고시 제2020-196호, ’20.11.20)’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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