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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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12.9.~2020.12.17.(8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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