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일손 희망조사

본문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엽합니다.
신청가능허용작물은 시설원에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이 있습니다.
사업조건에는 근로기한 90일(1일 8시간) 고용이 가능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근로자 숙박시설을 갖춰야되며 숙박시설은 일반주택으로 냉난방, 온수사용시설, 세면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24일(목)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과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6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