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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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12.10. ~ 2020.12.18. (8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353,남*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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