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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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2020.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 문 의 처 :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xxx-xxxx),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

※ 고지서를 분실하여도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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