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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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연결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안내 : 12.15일~
❍ 시행일 : 12. 15(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최근 일주간 관내에 확진자 발생이 없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관련 시군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위기관과 협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합니다.
❍ 한편, 마스크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분야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니 군민께서는 단계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향후, 감염 확산추이에 따라 단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번 연말․연시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1.5단계 / 2단계) 비교표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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