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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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0.12.16. ~ 2020. 12.23.(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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