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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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연말 세액 공제 받으세요!
※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 의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동거가족 중 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로능력이 없는 자
3.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신청방법
1.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
※ 치매상담콜센터(xxxx-xxxx)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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