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문

1. 사업명: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강릉시 관할 구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단,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3. 신청기한: 2020. 12. 28. ~ 2020. 1. 31.까지

4.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물: “안내문” 참조

5. 문의사항: 강릉시청 주택과(xxx-xxx-xxxx)

붙임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문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