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광시설 방역지침 안내 및 준수 철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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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관내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가 방역조치 및 지침사항을 재차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관내 등록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일체)


붙임: 문서번호 문화관광과-31857(2020.12.17.)호 붙임문서 일체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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