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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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21. ~ 2020. 12. 29.
3. 대 상 자 : 강○석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1. 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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