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사항

본문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폐지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노인·한부모가족, 심한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주요 변경내용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적용대상 요건 
  1)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나.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2021년)

  ○ 구분: 생계급여(30%)
     - 1인: 548,349

     - 2인: 926,424
     - 3인: 1,195,185
     - 4인: 1,462,887
     - 5인: 1,727,212
     - 6인: 1,988,581
     - 7인: 2,249,159

  ※ 소득인정액 : 소득 및 재산(일반,금융,자동차,기타재산)의 종류별 환산액 합


■ 문의사항: 양구군청(☏xxx-xxxx,2051),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