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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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21년 1월부터 개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안내
-대상자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
-개정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조사 유지)

-상세내용 : 붙임 리플렛 참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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