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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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본문
2020년 12월 10일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삼척시 총무과[☎xxx-xxxx])
○ 신청서류 : 진실규명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삼척시 총무과[☎xxx-xxxx])
○ 신청서류 : 진실규명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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