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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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20. 11. 27.)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속초시청 안전총괄과(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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