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공고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공고
나.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10, 최*연
다. 신고기한 : 2020. 12. 24 ~ 2021. 1. 4(7일 이상)
라.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2020-61)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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