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본문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에 의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2월23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 2020년 12.24(0시) ~ 2021년 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도 전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시설별 조치사항
1)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등
2)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등
3) 파티룸 집합금지 : 집합금지
4)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공연장)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등
5)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6)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집합금지
7)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전체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등
8)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9) 관광명소 관리 : 해맞이·해돋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붙임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1부.
4.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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