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대상자 이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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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이수기간 연장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 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축산업 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
나. 연장기간 : 21년 6월 말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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