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안내

본문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납부기간: 2020.12.16.∼ 2020.12.31.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 지방세 전자납부: http://www.wetax.go.kr
- 사용방법: 이용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 납부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이용시간: 평일 09:00 ~ 22: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콜센터(110번)
○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8 건 - 192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