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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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장물석면철거
- 위 치: 강원도 태백시 통골길 112(통동)
- 석면건축자재량: 788.35 ㎡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 측정 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 등
-측정 시기: 2020. 12. 1. ~ 2020. 12. 2.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 등(기준치 이하)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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