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알 운반차량 1일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본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만 가능합니다.
가.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 (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등록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방차량(소유자 등)
라. 기간 : 2020. 12. 30.부터 2021.2.28.까지
마.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합니다.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희 벌금에 처함
가.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 (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등록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방차량(소유자 등)
라. 기간 : 2020. 12. 30.부터 2021.2.28.까지
마.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합니다.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희 벌금에 처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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