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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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포스터.pdf (194.1K) 다운로드0 2020-12-29 11:31:01
본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음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ㅇ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기초의료급여 제외)
ㅇ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화천읍 xxx-xxxx 간동면 xxx-xxxx 하남면 xxx-xxxx 상서면 xxx-xxxx 사내면 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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