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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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국가에서 행하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2.「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추진에 따른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께서는 고용된 자들이 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직원 포함)
 나. 등록방법: 붙임 참조
 다. 기   타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해야 함(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xxx-xxx-xxxx,2917)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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