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설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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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 -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사업기간: 2020. 1. 1. ~ 12 .31.(2006 ~ 연례반복사업)
❍ 보험료 개인부담: 전체 보험료의 8~47.5%
❍ 가입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가입방법: 동사무소 방문
❍ 문의사항: 안전총괄과(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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