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구동 원주천변 야생조류 분변 AI항원(H5형)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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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7-15 원주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발생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장에대하여 이동제한을 명령합니다.

□ 이동제한 내역
목 적 : 가금 이동제한을 통한 AI확산방지 및 가금농가 보호
검출지역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7-15(원주천 인근)
이동제한 대상 :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사육 농가
이동제한 기간 : 2020. 12. 30. ~ 별도 해제시까지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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