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차상위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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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2-30 16:59:01
본문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재산은 3억원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사업개요를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재산은 3억원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사업개요를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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