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차상위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청 안내

본문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재산은  3억원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사업개요를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6093159425207.jpg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7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96 건 - 9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