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알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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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알림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 및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거 농업기계 임대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2021.01.01.일부터 양구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등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01.01. ~ 202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가 50% 감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농업기계 담당 x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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