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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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간) ‘21.1.4(월) 0시부터 1.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 (조치내용)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 추가 보완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 연장 적용 (전국 공통) >
  
  1.(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의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2.(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3.(파 티 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4.(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6.(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스키장 내부의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7.(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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