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안내
-
82회 연결
본문
2021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안내
〇 대상
-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륜자동차(추가)
(신조차 최초 등록 후 3년 후 검사 - ‘21년부터 적용됨)
〇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〇 검사방법 :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 방문하여 검사(붙임 참조)
〇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〇 검사주기 및 유효기간 : 2년
(다만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〇 동절기 검사유예 : 유효기간 만료일이 ‘21.1.1.~21.2.28.까지인 대상자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21.4.1.일로 유효기간 만료일 변경
(검사 가능 기간은 ‘21.3.1. ~ ’21.5.2.)
〇 출장검사에 따른 검사 유예
- 9월에 도로교통공단의 출장 검사가 양구군 내에서 시행 예정
※ 자세한 일정 등은 협의 후 추후 게재
〇 기타문의사항 : 양구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전화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