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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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안내


〇 대상
   -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륜자동차(추가)
     (신조차 최초 등록 후 3년 후 검사 - ‘21년부터 적용됨)


〇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〇 검사방법 :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 방문하여 검사(붙임 참조)


〇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〇 검사주기 및 유효기간 : 2년
    (다만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〇 동절기 검사유예 : 유효기간 만료일이 ‘21.1.1.~21.2.28.까지인 대상자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21.4.1.일로 유효기간 만료일 변경
   (검사 가능 기간은 ‘21.3.1. ~ ’21.5.2.)


〇 출장검사에 따른 검사 유예
   - 9월에 도로교통공단의 출장 검사가 양구군 내에서 시행 예정
     ※ 자세한 일정 등은 협의 후 추후 게재


〇 기타문의사항 : 양구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전화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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