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돗물 안심확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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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심확인제 안내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수돗물을 사용하는 양구군민
○ 신청방법 : 물사랑누리집 사이트 및 전화접수
○ 처리기간 : 검수 후 결과공지까지 총 20일 이내
○ 수질검사 항목
   - 1차 검사항목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2차 검사항목 :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2차 수질검사 진행

○ 기타문의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xxx-xxxx, 2853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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