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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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1-07 12:59:01
본문
?지원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신청기간 : 2021. 1. 11(월)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https://www.버팀목자금.kr/)
?문 의 처 : 버팀목자금 콜센터(xxxx-xxxx)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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