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 기금 지원사업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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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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