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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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pdf (41.0K) 다운로드0 2021-01-12 11:31:01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1.1.11.~1.24.
◯ 공고내용: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처분내용: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게재
붙임공시송달공고 1부.끝.
◯ 공고기간: 2021.1.11.~1.24.
◯ 공고내용: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처분내용: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게재
붙임공시송달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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