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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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47호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61명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금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세제관련

  - 기업 :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게 감면 없음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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