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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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 외교부는 2021년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붙임 파일 참조)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필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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